조규홍 복지부장관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거부권 건의 여부와 관련해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며 “찬반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휴일을 포함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9일이 시한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여야 간 법안 재조정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정부 안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 내용 변화 없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심화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이유로 강조하는) 돌봄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이 들어간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의료법엔 없고 간호법에만 들어가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료법과 관련 법의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 시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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