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사건 연방법원 이송 요청…NYT 손배소 패소

박준호 기자 2023. 5. 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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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공소가 제기된 뉴욕주(州)법원에서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뉴욕 형사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CNN 등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토드 블랑쉬 변호사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이날 사건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공판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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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미 뉴햄프셔주)=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7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대통령선거출마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공소가 제기된 뉴욕주(州)법원에서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뉴욕 형사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CNN 등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토드 블랑쉬 변호사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이날 사건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공판에서 말했다.

AP통신은 그러한 움직임은 드물지만 유권자들이 민주당 라이벌을 많이 선호하는 맨해튼보다 더 광범위하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배심원 풀을 포함시킬 수 있어 트럼프에게는 상당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2016년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사업 기록을 위조하고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지난 달에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의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한 달 전인 지난 달 4일 주 법원에서 트럼프가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중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지 30일 만에 사건을 옮기는 이유를 나열하는 서류를 4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연방판사는 사건의 이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공소를 제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16년 혼외 성접대 의혹을 덮어두기 위해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뤄진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이 있다.

맨해튼지검은 이전에 그러한 입막음 대가 합의를 조사했고 오직 한 사람만을 기소했다. 트럼프의 전 변호사이자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헨은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하여 연방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4일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검찰에 2024년 2월 또는 3월에 재판 날짜를 협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2024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법원으로의 사건 이송을 금지하면, 현재 차기 대선주자로 나선 트럼프가 내년 공화당 예비 선거 기간 때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한편 뉴욕주 맨해튼법원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세와 관련한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NYT)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는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뉴욕타임스가 자신과 소원한 관계인 조카 메리 트럼프와 함께 자신의 기밀 세금 기록을 부적절하게 입수하기 위해 교활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며 뉴욕타임스 신문사 및 기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들어 "법원은 기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뉴스 수집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며 "이러한 활동이 보호된 수정헌법 1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뉴욕타임스와 기자 3명에 대해 법적 비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판사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회사 대변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언론이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상적인 뉴스 수집에 참여할 때 언론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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