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일당에 최대 '사형' 구형 가능

강민우 기자 2023. 5. 5. 0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최대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집중력 강화 음료라는 말에 강남 학원가에서 10대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한 결과 마신 학생 9명 가운데 6명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최대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포장된 상자를 배달 오토바이에 싣습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26살 길 모 씨, 상자에 든 건 길 씨가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넣어 만든 '마약 음료'입니다.

[길 모 씨/마약음료 제조·공급책 (지난달 10일)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집중력 강화 음료라는 말에 강남 학원가에서 10대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한 결과 마신 학생 9명 가운데 6명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6명은 길 씨와 이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길 씨에게 경찰이 송치할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인데, 10년 이상 징역형에 최대 사형 구형까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필로폰 공급책도 함께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40대 이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인물로, 중국 조직과의 연관성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중국에 있는 공범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부에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주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승현)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