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 면해…법원 "방어권 보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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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조씨가 조현성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로 내세워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배당이익 283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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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 조달한 혐의
법원 "관련자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방어권 보장돼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서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7886억여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여원 규모로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조씨가 조현성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로 내세워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배당이익 283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일했고, 박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 출신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 방어권'을 내세워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임죄와 관련해 이 사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되어 그들에 대해 현재 각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이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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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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