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 짓을” 강아지 쉼터 간식에 ‘수은 건전지’… 성동구청장 “정식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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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 공간이 발칵 뒤집어졌다.
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한 '반려견 쉼터'에서 "수은 건전지를 강아지 간식으로 감싸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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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 공간이 발칵 뒤집어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성동구청장이 직접 나서 “정식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한 ‘반려견 쉼터’에서 “수은 건전지를 강아지 간식으로 감싸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해당 반려견 쉼터는 행당동·성수동 등 인근 지역의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이번 논란은 한 누리꾼이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수동 견주님들 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쉼터에 강아지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근처 견주들은 조심하라”라고 반려인들에게 당부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수은 건전지로 보이는 물건을 강아지 간식으로 감싼 듯한 물체가 담겼다.
해당 논란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 제보 글을 공유했다.
그는 “성동구에서 이미 (수은 건전지)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라며 “현재 담당 부서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고, 정황이 발견되는 대로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후속 조치도 세밀히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도구·약물 등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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