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현대차 벌금 3천만 원

주아랑 2023. 5. 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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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법원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사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벌금 2천만 원을, 또 현대차 법인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생산 공정에 투입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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