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무죄에 항소

주아랑 2023. 5. 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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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검찰청이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주소를 기재하면서까지 김 청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 80명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허위 주소 가입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경선 방법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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