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효과 없는 ‘이 홍삼 스틱’ 사지 마세요”

강소영 2023. 5.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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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홍삼 등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제품을 적발해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4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홍삼의 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함량 검사결과 기준·규격 미달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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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홍삼 등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제품을 적발해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홍삼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함량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회수 처분이 내려진 고려홍삼정 스틱로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4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10일까지로, 10㎖ 제품이 32포 들어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홍삼의 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함량 검사결과 기준·규격 미달로 판명됐다. 기준 미달인 경우는 홍삼 최종 완제품 성분의 표시량이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Ginseng)과 배당체(Glycoside)의 합성어로,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을 일컫는다.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 제품의 성분 총함유량은 1g랑 2.5mg 이상 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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