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65개 사찰 무료 입장...문화재 관람료 면제
인천 보문사 등 5개 사찰 관람료 징수 유지
법주사 인근 상인 관광 활성화 기대
[앵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등산객들에게까지 입장료를 받아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4일)부터 시행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65개 주요 사찰이 대상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법주사.
그동안 법주사 관리 구역을 지나 속리산을 오르려면 문화재 보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성인 1인당 5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은 사실상 통행세라며 크게 반발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영 / 등산객 : 멀리서 올 때는 도로비에다가 입장료까지 있으니까 선뜻 잘 안 오는 게 있었는데 오늘부터 폐지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은 법주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전국 65개 주요 사찰.
그동안 입장권을 팔던 매표소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명칭을 바꾸고 불교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호산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문화 관람료 감면 시행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종단은 불교문화 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자 법주사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일부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면서 등산객 수가 감소했습니다.
[박대호 / 속리산 관광협의회장 : 저희도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쓰고 또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속리산을 많이 찾을 겁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촬영기자 : 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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