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부과…전장연 “오세훈 ‘칼춤’ 멈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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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28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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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장연은 선전전 스티커 부착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시가 도 넘은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방침을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통지를 했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28일 송부했다.
한편 전장연은 전날 서울교통공사 측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활동가뿐 아니라 시민까지 억류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 시장이 지난해 ‘휴전’을 제안하자마자 서울시는 전장연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시위 중인 지하철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했다”며 “우리가 붙인 건 불법 부착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권이 담긴 스티커다. 장애인의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서울시는 22년간 지하철에서 죽어간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고, 전장연을 향한 ‘칼춤’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는 8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해당 문제를 인권 침해 사안으로 진정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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