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주가폭락 사태' 손실 투자자들, 증권사 '추심 유예' 진정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3. 5. 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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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개 종목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CFD(차액결제거래) 채권 추심을 3개월 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진정서에서 "이 사건 관련 유례 없는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 비해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고 많은 인원이 동원된 사건인 만큼, 피해 금액도 단일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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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 중인 법무법인 대건, 금융위에 진정서 제출
연합뉴스


최근 8개 종목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CFD(차액결제거래) 채권 추심을 3개월 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일시 면제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 투자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건은 4일 이 같은 구제방안을 교보‧키움‧메리츠‧하나증권 등 13개 국내 증권사에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융위에 냈다.

해당 법무법인은 진정서에서 "이 사건 관련 유례 없는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 비해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고 많은 인원이 동원된 사건인 만큼, 피해 금액도 단일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일당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통정매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듣고 투자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극소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주범 또는 모집책들로부터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건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이들이 건넨 투자금은 애초에 모집책들로부터 설명 들었던 것과 달리 주가를 조작해 주범들의 수익금을 창출해내는 용도로 사용됐고, 투자자들은 투자한 원금에 대한 사기 피해자이며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범조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채무를 발생 시키게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너무도 극심하다. 본인 뿐 아니라 부모, 자식들도 같이 피해를 보게 돼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손실 투자자 구제 방안 권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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