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가격‧공시지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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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8000호 및 관내 토지 2만9553필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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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8000호 및 관내 토지 2만9553필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9.25%, 개별공시지가는 5.56% 하락했다.
가격 열람은 이달 30일까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송파구청 누리집,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구청 누리집,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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