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용기에 토끼 가둬 죽인 주인…法 ‘무죄’ 선고, 이유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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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키우던 토끼를 10시간 동안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방치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작년 5월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토끼 한 마리를 10시간 가까이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가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존에 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인다며 동묘시장에 방문해 또 다른 토끼를 데려와 합사했다. 하지만 기존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며 시끄럽게 했고, A씨는 새로 데려온 토끼를 꺼내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잠갔다.

다음날 토끼가 죽은 것을 확인한 A씨는 지인과 함께 “토끼탕을 끓여 먹겠다”며 인근 천변에서 토끼털을 태웠고, 이를 본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긍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토끼를 넣어둔 채 10시간 동안 방치한 만큼 토끼의 죽음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고, 질식사 과정에서 토끼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드.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토끼를 보호해야 하는 동물로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결국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고 A씨의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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