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윗집 괴롭힌 30대…스토킹 혐의 처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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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이웃을 한 달간 괴롭힌 30대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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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이웃을 한 달간 괴롭힌 30대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 피해를 줬다며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욕설과 고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6일에는 윗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하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고 소리를 질렀고, 같은 달 11일 새벽에는 윗집에 올라가 현관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죽여버리겠다"고 부부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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