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물러나…3세 경영체제 본격화

김형준 2023. 5. 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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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박 회장은 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을 겪었던 인물이다.

금호석화는 2012년 채권은행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졸업했고, 2016년 8월 아시아나항공 이사진과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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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회장직 수행할 듯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로써 금호가(家) 2세 경영은 막을 내리고 3세 경영체제로 들어선다.

4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경영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일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회장은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을 겪었던 인물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유동성 위기로 2009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호가는 두 형제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로 쪼개졌으며 이후로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는 등 수년간 대립했다. 금호석화는 2012년 채권은행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졸업했고, 2016년 8월 아시아나항공 이사진과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대법원 판결이 박 회장의 용퇴 결정을 앞당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다. 이후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박 회장은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해주지 않자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머무르게 됐다.

박 회장이 물러나며 박 회장의 장남 박준경(45) 사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사장은 200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 2010년 금호석화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 6월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1년 반 만인 지난해 말 인사에서 사장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도 선임됐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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