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관계시 사형'…우간다 의회, 관련 법안 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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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인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은 반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안네트 아니타 베트윈 국회의장은 '반동성애 법안' 최종 투표가 끝난 뒤 "이 법안이 한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신은 우간다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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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인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은 반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안네트 아니타 베트윈 국회의장은 ‘반동성애 법안’ 최종 투표가 끝난 뒤 “이 법안이 한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에 성관계를 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외신은 우간다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고 전했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이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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