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 반려견 쉼터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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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글이 온사인상에 퍼지고 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성동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근 SNS에는 '성수동 견주님들 주의'라며 갈색 테이프로 감아 간식처럼 위장한 수은 건전지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성수동 무료 운동장인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며 "며칠 전부터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근처 견주들은 조심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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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글이 온사인상에 퍼지고 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성동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근 SNS에는 '성수동 견주님들 주의'라며 갈색 테이프로 감아 간식처럼 위장한 수은 건전지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성수동 무료 운동장인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며 "며칠 전부터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근처 견주들은 조심하라"고 적었다.
이 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현재 담당 부서가 인근 CCTV 확인 중에 있다"며 "성동구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후속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판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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