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복 입고 골프공 훔친 男, 3천만원 챙겨…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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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침입해 워터해저드(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B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골프장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해저드 안에 빠진 골프공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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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B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골프장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해저드 안에 빠진 골프공을 훔쳤다. 이는 무려 15만 개.
이들은 골프장 영업이 끝난 한밤중에 잠수복을 입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장물업자인 C씨와 D씨에 개당 200원 가격에 판매했다. 15만 개의 골프공을 판매한 이들이 생긴 범죄 수익금은 3000만 원 상당으로, 이는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측은 물속에 빠진 골프공을 주운 탓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서귀포시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서는 골프공이 들어있는 포대 4개, 잠수복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현재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인해 A씨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된 두 명의 남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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