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정인선 기자 2023. 5. 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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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4일 교도소에 재입감됐다.

척추 수술 등의 이유로 임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세 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그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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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고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4일 교도소에 재입감됐다. 척추 수술 등의 이유로 임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검은색 SUV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세 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그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 씨는 지난 2일 네 번째 연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건강 상태가 형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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