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시민참여 봉쇄 개악”
[KBS 대구] [앵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례가 오늘 시의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정책토론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종전보다 4배로 늘렸는데요….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를 봉쇄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정책토론 청구 제도.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양성평등과 아동급식, 제2 의료원 필요성 등을 주제로 매년 1, 2차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개정 조례는 정책토론을 여는 데 필요한 청구인 수를 기존 3백 명 이상에서 천2백 명 이상으로 늘리고 청구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저 수준인 청구인 수를 상향해 시민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구의 청구인 수는 인구 대비 0.01%로 전국 평균 0.07%보다 낮습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제도가 늘었고, 공청회나 설명회 등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재반복 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사실상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무력화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토론을 싫어하는 또 이 제도를 귀찮아하는 집행부와 여기에 야합하는 시의회의 결과에 의해서 주민참여가 원천봉쇄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 온 대구의 정책토론제도, 접근의 문턱을 높이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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