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탈락해 격분, 울진서 산불 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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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에 탈락한 사실에 화가나 산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산불 내는 법을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구입한 모습과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올해 선발에서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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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나자 인력 170여 명과 장비 24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펼쳤다.
이 불로 임야 약 1.4㏊가 탔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불이 번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도록 한 정황을 포착해 방화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산불 내는 법을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구입한 모습과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올해 선발에서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집중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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