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전 부인 찾아가 불 지르고 투신
[KBS 전주] [앵커]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투신했습니다.
남성은 숨지고 여성은 전신화상을 입었는데요.
폭행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왼손에 무언가를 든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향한 곳은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살고 있는 한 빌라.
얼마 뒤, 4층 복도에서 불이 났고 남성은 건물 밖으로 투신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전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린 남성은 이곳 화단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CPR을 실시했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하지 마, 계속 하지 말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20~30분 싸우는 동안 꾸준히 들렸어요."]
전 부인은 몸 전체에 화상을 입고, 살던 건물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이혼 뒤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고소를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긴급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스마트워치가 울려서 그것만 가지고 출동을 한 거고…. 다른 음성 신고나 이런 건 없었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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