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특수성” “채용 강요는 건폭”…입장차 따져보니
[앵커]
노조원들의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 노조와 건설사,정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뭔지,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숨진 조합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인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건설업의 특성을 먼저 봐야하는데, 건설현장은 대부분 상시고용사업장이 아닙니다.
맡은 공정이 끝나면 바로 실직이 되는, 고용과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속 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이고 임시일용직이 많습니다.
또 건설업 채용 경로를 보니 인맥에 의한 채용이 74%로 가장 높았는데요.
아는 팀장이나 반장을 통해 채용이 되면 소개료를 빌미로 일당의 일부를 떼어가는 일도 흔하고요.
이런 부분을 노조가 나서서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해온 부분이 있는데, 모두 '건폭'으로 몰아가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압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고용 요구와 채용 강요는 구분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비조합원을 핍박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지점이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강요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 노조를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뿌리내렸던 토양부터 함께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대형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소홀히 했던 부분들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숨진 조합원의 장례는 '노조장'으로 치뤄진다면서요.
장례 과정에서 갈등은 없을까요?
[기자]
네. 건설노조가 숨진 조합원의 빈소를 서울에 마련하기는 했는데, 장례 시작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4일) 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홍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31년 만에 5월 하루 중 가장 많은 비…어린이날 강한 비바람 안전 주의
- [단독] 라덕연 “투자할테니 CFD 계좌 열어라”…자금 필요 기업 노렸다
- [현장K] ‘평택항·영종도’도 기초구조물 붕괴…원인은 ‘설계 부실’?
- ‘5.18 꼬마 상주’ 찍은 기자, 43년 만에 찾았다
- [단독]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 지게차 몰다 숨진 대기업 직원
-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2명 사상…“수차례 음주 전과”
- “혼인·혈연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 가능할까? 생활동반자법 첫 발의
- 주한미군 “공사 잠정 중단”…시민은 “사격장 이전해야”
- 걸려 넘어지고 가로등 쓰러지고…정당 현수막 손본다
- 9년 만에 만나는 천마도…다른 3점의 천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