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등 ‘정당 현수막’ 금지
행안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공해’ 수준으로 치닫는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는 손쓸 방도가 없어 효과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은 시·도지사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이 폭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후 정당 정책과는 큰 관련이 없는 흑색선전과 원색적인 상호 비방 등이 담긴 현수막들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며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폭증했고, 관련 안전사고는 8건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법 5조를 근거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법이 설치 금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아 철거에 나설 경우 불복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행안부는 현재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설치 기간만 규정돼 있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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