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50대…시민 신고로 붙잡혀

이주형 2023. 5. 4.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산 동문동 일대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산 동문동 일대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경찰에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