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장남 박준경 사장 역할 관심”

연선옥 기자 2023. 5. 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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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4남으로, 1976년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47년간 석유화학 업계에 몸담았다.

금호석유화학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박 사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 7.45%로 박 회장(6.96%)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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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으로 추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박 회장은 용퇴 후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호가(家) 3세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경영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4남으로, 1976년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47년간 석유화학 업계에 몸담았다. 박 회장의 리더십 아래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석유화학·소재 기업으로 성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의료용 장갑 원료인 NB라텍스 분야 세계 1위 업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을 겪었다. 이 사태 이후 금호그룹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는데, 이후로도 대립이 계속됐다. 그러다 2016년 8월 “기업 생사의 위기 앞에 소송은 무의미하다”라며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이사진과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7년 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됐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는 데 취업 제한을 받은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박 회장이 최근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박 회장이 물러나며 박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사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200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박 사장은 2010년 금호석유화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 6월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1년 반만인 작년 말 사장으로 승진했다. 작년 7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도 선임됐다.

금호석유화학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박 사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 7.45%로 박 회장(6.96%)보다 많다. 박 사장의 여동생인 박주형 부사장의 지분은 1.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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