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성동구 “CCTV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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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내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다수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성동구청장이 직접 나섰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성동구 행당동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서는 강아지 간식처럼 보이는 수은 건전지 10여개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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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분이 놀라고 염려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성동구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후속 조치도 세밀히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성동구 행당동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서는 강아지 간식처럼 보이는 수은 건전지 10여개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를 온라인 상에 처음 알린 게시자는 “견주들 주의하라”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직접 올렸다. 해당 사진을 보면 수은을 갈색 테이프로 감아놔 얼핏 보면 간식이나 사료로 오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게시자는 해당 매체에 “성동구 견주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 채팅방에서 공원 근처 주민들이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를 회수하러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반려동물 혐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관련법이 강화돼 죄 없는 동물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SNS에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간식에 못이나 바늘을 넣는 등 동물을 사망케 할 수 있는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강아지 간식용 소시지에 바늘을 넣어 아파트 단지 길가에 뿌려놓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먹고 다친 반려견이 없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에도 수원시 권선구 내 잔디밭을 산책하던 반려견이 못이 박힌 간식을 먹고 피를 토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실질적인 동물 학대 근절 방안과 처벌을 강화해야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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