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로 130일만에 재수감

정다빈 2023. 5. 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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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했으나 불허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 사진 = 연합뉴스


척추 수술 등의 이유로 4개월 넘게 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재수감됐습니다. 임시 석방 이후 130일 만입니다.

최 씨는 오늘(4일) 오후 5시 10분께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해 일시 석방됐을 당시 탑승한 차량과 같은 것으로, 최 씨의 인도 과정을 마치고 약 15분 뒤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수감된 지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최 씨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세 차례 형 집행을 연장해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고, 딸 정유라 씨 관련 입시 비리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징역 21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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