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공인중개사…"계약별로 공제증서 받아야"
[뉴스리뷰]
[앵커]
전세 사기 대부분엔 공인중개사가 끼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할 방법은 딱히 없죠.
국가 공인 자격인 만큼,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제도 방식을 바꾸자는 대안이 거론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보증금 9,300만원을 날린 강 모씨. 임대인을 대리한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때 문제가 될거란 예상은 못했습니다.
<강 모 씨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임대임은) 사업이 여러가지 바빠서 자질구레한 일은 우리가 한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거지, 공인중개사가 거짓말 한다는 생각을 못한거죠."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공인중개사 9명이 구속됐고, 구리에서도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가담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했지만 피해 보상엔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자 세입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증서 발행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공제료를 내고, 일종의 보험인 부동산 공제에 듭니다.
사고가 나면 협회가 보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 건별이 아닌 1년간 모든 거래가 대상인데도 한도는 2억원, 피해자가 많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건별로 공제증서를 발행하면 달라집니다.
예컨데 특정 공인중개사가 짧은 시간에 유사한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할 경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도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때마다 공제증서를 첨부하게 되니까. 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을 여러건 체결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여러건 체결하네? 알 수 있는 거고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승격해주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지만,이같은 책임 강화 방안이 우선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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