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 지나는데 발급받나” 통행증 미소지 등 화물차 줄줄이 적발

백승연 2023. 5.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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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형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오늘 신설동역 오거리, 강변북로 마포대교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신설동역 오거리 인근에서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 6건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2건 등 8건이 적발됐습니다.

통행증 미소지로 적발된 5톤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 씨는 "화물차는 시내 통행 금지라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하루 (일이 있어서) 들어온 건데, 하루 들어오자고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4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인근에서 경찰이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 단속을 벌이는 모습

현행법상 3.6톤 이상 화물차는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사이 도심권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10km 이내 도로들이 도심권에 해당하는데, 화물차가 통행제한 시간에 도심권을 지나려면 '제한구역 통행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차 통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을 포함해 최소 4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통행증이 유효한데다, 발급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해 화물차 기사들은 번거롭다는 입장입니다.

통행증을 소지해 단속을 피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회사에서 발급해준 통행증"이라며 "개인 사업을 하는 기사들은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미콘차량 기사가 제한구역 통행증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모습

강변북로 마포대교 인근에서는 △지정차로 위반 5건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2건 등이 단속됐습니다.

현행법상 화물차는 편도 4차선 도로 기준 3·4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달리다 적발된 트럭 운전자는 "매일 강변북로를 다니는데 단속된 건 처음"이라며 "1차로만 안 가면 되는 줄 알았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오늘(4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일산방향 마포대교 인근에서 2차로로 주행하다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된 화물차

경찰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비중을 분석한 결과, 사고 비율은 전체의 9%인 데 비해 사망률은 전체 사망사고의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커다란 차체로 인해 물리적 충격량이 커 치사율이 높고, 운전석이 높은 곳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통행증 미소지, 지정차로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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