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는 척 병사 성추행…육군 부사관 법정구속 '실형'

이보배 2023. 5. 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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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이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병사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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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군 부사관이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병사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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