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는 척 병사 성추행…육군 부사관 법정구속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부사관이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병사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이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병사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바닥 쳤나…24.5억 대치동 아파트, 석 달 새 오른 가격이
- "보디프로필 찍자" 은밀한 제안 알고 보니…10대들도 '위협'
- 반도체 투자, 삼성전자 대신 '이 기업'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ETF 언박싱]
- '하얀 석유' 이름값이 아깝다…잘나가던 리튬, 바닥 모를 추락
- '1인당 70만원'인데…한국서 인기 폭발한 루이비통 식당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먹지 말고 당장 반품하세요"…이 제품 '무늬만 홍삼'이었다
- "연진아, 나 지금 신나"…송혜교 '이 기업' 광고 모델됐다
- "포르쉐와 맞교환 가능"…브루노 마스 공연 암표 '상상초월'
- 시대가 어느 땐데…"찰스 3세에게 무릎 꿇어" 충성맹세 논란
- "아직 일용직인데"…'20억' 로또 1등 당첨자 후기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