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여권 약속 논란‥사실상 재의요구?
[뉴스데스크]
◀ 앵커 ▶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후보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지난해 1월)]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주 뒤엔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협회를 다시 찾아,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지난해 1월)]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46명의 명단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간호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회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후보께서 공약하신 거고요'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간호사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며 "공식으로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인 의료나 지역 사회 의료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간호법만으로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재의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해동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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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070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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