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266만원’ 받을 때…공무원연금 ‘평균 250만원’ 수령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7603원으로, 작년 12월 기준 평균 수급액(58만6112원)보다 3만원가량 늘었다.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49만1260원이었다.
해당 최고액 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늦춰 월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퇴직 일시금 수급자 제외) 월 평균 연금액은 248만원이었다. 공무원 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4배를 넘는 셈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경우 연금액은 더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데는 통상 수익비가 활용된다. 수익비는 보험료 납입 총액 대비 연금 수급 총액을 말한다. 다만 과거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30년 재직자 기준 1.5배가량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와 유사한 수준이 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18%이지만, 국민연금은 9%이기 때문에 부담 측면에서 상이하다.
앞서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1993년부터 연금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했고 연금기금이 급여준비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2001년부터는 공무원과 정부가 일정률의 보험률을 내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30년경에는 매년 연금지출이 현직 보수의 33%에 이르게 돼 공무원 기여금 9%, 정부 부담금 9% 외에 정부 보전금이 15%나 되는 기형적인 제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물론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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