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서 사라진 7분‥성범죄 정황 증언 나와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공격합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성은 의식 없는 여성을 들쳐메고, CCTV에 찍히지 않는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분 뒤 남성은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동수사에선 성폭행에 중점을 두지 않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는 병원 이송과정에서 바지 안에 속옷이 내려가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 여성 친언니] "일단은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입원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항문에서 갑자기 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현장 출동 경찰관은 성범죄 정황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고, 상의도 상반신 반쯤 올라가 있었다', 또 피해자의 맨살이 많이 보여 경찰관이 바지 앞단을 정리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성범죄 가능성 등 범행동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의 옷가지에 대해 DNA 추가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 "폭행이나 상해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초기 수사가 진행이 됐던 측면이 먼저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성범죄 정황에 대한 증거 보전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던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 DNA 감정에 4주가 걸리는 만큼,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7일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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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기자(ryu@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070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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