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석방된 김용 "진실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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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당초 구속 기한은 이달 7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 납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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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왕=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기자 =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르게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전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당초 구속 기한은 이달 7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 납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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