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닉스 하청 노동자 통근버스 충돌 사망…안전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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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한 명이 통근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일) 오전 8시경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 A(65)씨가 통근 셔틀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 사업장 내에서 통근버스 신호수를 하던 중이었는데, 셔틀버스 운전자가 A씨를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안전 이동 통로 확보나 운전자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에 애도를 전하는 바이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침 시간 셔틀를 승하차하는 곳이 혼잡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일 경우, 해당 사고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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