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기르던 개 때려죽인 80대 붙잡혀…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성덕 기자 2023. 5.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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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몽둥이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8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개를 매단 뒤 몽둥이로 수회 때려 죽게 만든 혐의다.

개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거나 이웃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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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몽둥이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8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개를 매단 뒤 몽둥이로 수회 때려 죽게 만든 혐의다.

개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거나 이웃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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