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 취업 대폭 허용 "식당·호텔에도 근무"

나세웅 salto@mbc.co.kr 2023. 5.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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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외동포도 주방보조와 호텔 종업원 등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인력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재외동포의 취업 활동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해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대폭 허용해, 건물 청소와 이삿짐 운반 등 단순 노무직 41개,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직종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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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외동포도 주방보조와 호텔 종업원 등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인력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재외동포의 취업 활동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해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대폭 허용해, 건물 청소와 이삿짐 운반 등 단순 노무직 41개,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직종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활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47만8천여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74%, 미국 9%, 러시아 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6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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