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조’ 서정진, 혼외자 측과 소송전…딸 친모 고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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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만 7조 5천억인 국내 3위 부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 두 딸이 있다는게 드러났는데요.
10대인 막내 딸이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 회장은 딸의 친모를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무슨 일인지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호적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2001년부터 만났던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입니다.
이 사실은 최근 바이오업체 셀트리온이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 등 2곳을 계열사로 등록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친족 회사는 계열사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혼외자 생모'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막내딸이 "아버지를 11년 째 못 만났다"며 "한 달에 4번 만나게 해달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경찰에 딸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회장 측은 "두 딸의 친모가 2012년부터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288억 상당의 금전을 갈취해 갔다"고 주장합니다.
친모가 "교육상 뉴욕 영주권을 갖는 게 좋겠다"며 200만 달러, 26억 원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원 일대 100억 상당의 부동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모는 "서 회장이 두 딸의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공방과 별개로 자산 7조 5천억 원으로 국내 3위 부호인 서정진 회장의 재산 상속 구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서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혼외자 두 딸까지 더해지면서 4명의 자식들은 법적으로 각각 18%씩 1조 상당의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 회장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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