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통행세 논란 종결
[앵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입장료를 받아 통행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화재청이 조계종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오늘(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의 입장료가 면제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활짝 열려있는 차단기 옆으로 차량이 편하게 드나듭니다.
입장권을 구매했던 매표소는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서성원 / 전북 전주시> "마음도 정화시킬 수 있고 종교 시설에 오니까 사람이 좋잖아요. 돈을 내지 않고 오니까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을 지날 때 내던 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조계종에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1천 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던 조계종 산하 사찰을 이제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합천 해인사와 보은 법주사와 등 65곳이 대상입니다.
<김효진 / 경기도 부천시> "멀리 여행 가서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도 있었는데 오늘(4일)부터 무료 개방이 된다고 해서 부담 없이…"
<이정애 / 경남 창원시> "저희는 무료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료라서 깜짝 놀랐고 너무 좋아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문화재청은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문화재 관람료로 해당 사찰에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방문객이 늘면서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성화 스님 / 조계종 기획실장>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잘 돼서 내방객들이 사찰을 관람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지원 대상에서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5개 사찰은 지금과 동일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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