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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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은 전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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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은 전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은수미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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