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 방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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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장애를 가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논의하는 한편 다른 국가시험 사례를 분석해서 최종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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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장애를 가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4월 21일 한동훈 장관이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험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며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김 변호사는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논의하는 한편 다른 국가시험 사례를 분석해서 최종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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