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역주행…50대 택시기사 목숨 빼앗은 만취 운전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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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한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숨을 거뒀다.

경기광주경찰서는 4일 오전 0시 45분경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하며 중앙선을 넘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신들을 피해 달아나는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약 2km 정도 달아났고, 역주행을 시도한 뒤 오전 0시 50분경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추돌 충격으로 50대 택시 운전기사는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은 양측 팔 골절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차량 운전자 A씨(40대)와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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