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앞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라” 경고, 무슨 일

강소영 2023. 5. 4.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 근처에서 떨어진 지갑을 절대 줍지 말라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 근처에서 떨어진 지갑을 절대 줍지 말라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잘못 주웠다가는 되레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일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올린 A씨는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면서 “지갑 찾아주려고 좋은 일 했다가 괜히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유실물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린 뒤 이를 습득한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신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해 한 남성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7시간 후에 경찰에 가져다주고 고소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토로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남성을 고소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5년에도 현금이 든 지갑을 떨어뜨리고 이를 주운 시민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남성이 체포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엘리베이터 등 바닥에 지갑을 두고 숨어 있다가 이를 주운 사람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해당 트윗에 또 다른 네티즌도 “절대 줍지 말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만 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며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할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가져가야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