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구, 법원서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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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심승우 유제민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었던 A씨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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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심승우 유제민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 제도다. 무작위로 선정된 우리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서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었던 A씨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아동 및 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며, 지난해 9월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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