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실상 알렸다 ‘실종’…시민기자 3년간 갇혀 있었다
[앵커]
3년여 전 코로나19가 처음 발원한 중국 우한의 실상을 소셜미디어에 알렸다가 사라진 중국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3년의 징역형을 살고 최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실상을 폭로했던 사람들 다수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했던 2020년 2월, 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나고 차량 안에는 시신 여러 구가 포대에 담겨 실려 있습니다.
의류 판매업자였던 팡빈이 촬영해 공개한 당시 우한의 실상입니다.
[팡빈/의류 판매업자 겸 시민기자 : "사악하고 잔혹한 체제하에 개개인이 위험해요!"]
이미 한 차례 경찰에 체포됐던 팡빈은 "모든 시민은 저항하자" 등의 문구를 외치는 영상을 끝으로 실종됐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팡빈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팡빈이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질서 문란죄는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중국 당국이 흔히 반체제 인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코로나 초기 우한 실태 영상을 잇따라 온라인에 공개한 전직 변호사 천추스도 팡빈에 앞서 사라졌는데, 같은 혐의가 적용돼 1년 뒤 풀려났습니다.
[천추스/변호사 겸 시민기자 : "현재 이곳은 이미 병원으로 개조됐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가서 간단한 취재를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우한을 취재해 알린 시민기자 장잔 역시 같은 혐의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2020년 초 중국 전역에서 350명 이상이 코로나19 관련 발언으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가 강력히 통제되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실태를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문지연
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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