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해외 여행 갔다 사라진 수하물…보상은?
[KBS 제주] [앵커]
해외 공항에서 기다리던 자신의 수하물이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최근 해외 여행이 늘면서 이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제주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태국 방콕으로 골프 여행을 떠난 홍상기 씨.
방콕공항에 도착해 자신의 수하물인 가방을 기다렸지만 두 시간 넘게 찾지 못했습니다.
현지 항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해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단 말뿐이었습니다.
가방엔 환전한 현금 46만 원과 옷, 생필품 등 3백만 원 상당의 물품이 있었지만, 나흘간 여행이 끝나도록 항공사 측에선 어떤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홍씨는 토로합니다.
[홍상기/제주시 삼양동 : "적어도 고객 입장에서 '아 이분이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 어떤 불편을 느끼겠다'라는 걸 먼저 알아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귀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가방을 돌려받지 못한 홍 씨.
항공사 측으로부터 제시받은 건 수하물 무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 45만 원이 전부입니다.
[홍상기/제주시 삼양동 : "저는 금액적인 보상 이걸 떠나서 제주항공의 서비스 품질, 이거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거고."]
제주항공 측은 수하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국제 협약 기준에 따라 최대한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처 방법은 없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은 고가 물품의 경우 항공사에 사전에 신고하면 국제 협약에 따라 최대 220만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민호/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 과장 : "위탁 전에 운송 사업자에게 귀중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확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수하물 분실 피해를 봤을 땐 항공사에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현지에서 새로 생필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을 챙겨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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