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 땐 면허 영구 박탈·차량 몰수…국힘 입법 추진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은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 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 취소, 3범은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등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 기간만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높은 재범률이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을 해 단속된 11만5882건 가운데 5만1582건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셈이다. 누적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건에 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21년 기준 206명이었다. 한 해 400명을 넘기던 지난 2017년(439명)과 견주어 많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틀에 1명 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 5년 동안 2017년 1만9517건에서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은 일찍이 여러번 시도됐다. 가장 강력한 시도는 2019년 6월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윤 육군 병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늘렸다.
그러나,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 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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