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도 상업지구?…도시계획 혁신 방안 추진 논란
[KBS 부산] [앵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안에 따라 용도 변경 없이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부산시도 관련 용역에 들어갔는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시계획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개편안에서 도시공간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이른바 '압축도시'를 제안했습니다.
도심에 이른바 '화이트 존', 특례구역을 마련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다양한 용도가 더해진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개편안 세부 내용은 어떨까.
대부분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등 기존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다른 용도의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합니다.
단일용도 비율의 상한선이 60%에서 70%로 높아지고, 주거용도도 40%에서 50% 이상으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모두 광역자치단체장이 갖습니다.
자칫 자연녹지에 상업지구가 들어서는 등 용도를 무시한 난개발로 흐르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 고밀 개발을 지정하는 사람이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산에 어떤 게 필요하고 단위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부산시의회 등 견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창률/부산시 도시계획팀장 : "입안과 결정 권한이 시에 다 있기도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열람 공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충분히 견제가 되고…."]
부산시는 관련 부서와 자치단체에 신규 사업을 모집하고, 오는 6월 정부에 사업 대상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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