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식당·숙박업소 등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허욱 기자 2023. 5.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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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정 업종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인력난이 심한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 음식점업 4개 직종과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숙박업 2개 직종에서 재외동포의 취업을 허용했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에서 인력부족률은 5.3%로 전체 부족률(3.4%)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역에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대부분 직종의 취업이 가능하다. 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단순 노무직 41개,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노점판매원 같은 판매직 1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유흥주점 영업이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취업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업은 제외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47만8442명이다. 이 중 74.1%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며, 미국(8.9%)과 러시아(5.4%)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3.8%), 카자흐스탄(1.6%)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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